“나는 그냥 월급만 받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?”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고민입니다. 하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꽤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기준으로, 월급쟁이가 챙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1. 연금저축·IRP 활용은 필수
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.
- 연금저축: 연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(13.2~16.5%)
- IRP(개인형퇴직연금):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
예: 총 급여 5,000만 원인 근로자가 700만 원을 불입하면 약 105만 원 세금 환급 가능
2. 소득공제율 높은 소비부터 집중
-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: 30% 소득공제율 적용 (신용카드는 15%)
-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: 별도 추가공제 가능
- 신용카드 공제 한도: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
고액 소비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훨씬 유리합니다.
3.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마세요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)
-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+ 세액공제(의료비, 교육비 등)
- 장애인,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, 한부모 가구는 추가공제 가능
4. 월세 세액공제 받기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주택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- 공제율: 10~15%
- 조건: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계약 주소 일치,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
- 최대 75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
단, 부모님 명의의 계약서에는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5. 의료비 공제, 꼭 챙기세요
연 7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의료비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총 급여의 3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- 치과 치료, 시력교정수술, 건강검진 일부도 포함
- 실손보험 수령액은 제외하고 계산
6. 기부금, 교육비 공제 전략
정확히 분류하고 금액을 나눠 입력해야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부금: 정치자금, 종교단체, 일반기부 등 유형별 공제율 다름
- 교육비: 자녀 사교육비, 대학 등록금, 본인 대학원비까지 가능
- 공제율: 교육비 15%, 기부금 최대 30%
7. 절세 자동화 전략 실천하기
일회성 절세보다 중요한 건 연중 절세 습관화입니다.
- 연금저축 자동이체 설정
- 고정지출에 체크카드 활용
- 국세청 홈택스의 ‘미리보기 서비스’로 월별 점검
자동화된 절세 습관은 연말정산 시즌에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